소셜밸류커넥트 2019 폐회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재산 분할 등 이혼 과정에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 청구 액수가 크고 최 회장과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이사장과 최 회장 사이의 법률 서류에 김 이사장이 친족으로 올라있는 등 법률적 리스크도 있다. 최 회장 역시 이혼 소송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긴 송사가 예상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내며 남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8.44%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은 그 중 약 548만 주에 해당하는 7.79%를 요구한 셈이다. 4일 종가 기준 1조 391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앞서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노 관장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해왔다. 최 회장은 5일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요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상 리스크도 있다. 노소영 관장이 배우자 임에도 2017년 최태원 회장이 2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티앤씨재단의 국세청 공시 서류에는 김 이사장이 친족으로 올라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 회장이 설립한 재단 서류에 이사장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출연자와의 관계를 친족으로 써넣은 것이다. 최 회장은 설립 이후 추가로 10억원을 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 : 구혜정 기자

장명훈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남에게 증여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30억원 중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 이혼 후 또는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다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혼인 신고를 하고 친족이라고 공적 서류에 기재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지인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최 회장은 티앤씨재단 등기 임원사항에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어 `김희영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익법인에서는 드문 조항으로 소송 과정에서 재단 공시 서류가 허위로 판단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재단과 제3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또, 위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이 이혼 소송에 결과에 따라 분할 재산에 포함되면 김희영 이사장이 대표권을 갖고 사용한 자금으로 인해 추가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최 회장이  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대표자로  김희영 이사장을 올려 안전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