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5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2개 저축은행은 10여년간 코스닥 M&A시장에서 활약했던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의 회사다. 다른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사업에 열중한다면 이들 2개 저축은행은 주식담보대출에 주력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미디어SR에 “20일 후에 공시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제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확인해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저축은행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을 의결했다.

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이 취득한 채권 지분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수준이었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에 더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과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또한 충남 천안에 위치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체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충청 지역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이 통보했던 제재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조카 조범동씨가 해외 도주 직전 대출을 해준 곳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상상인인저축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인섭 리테일금융 총괄본부장을 대표로 승진 임명했으며 기존 제갈태호 대표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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