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과 환경부가 공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번주 발효된 새 법률은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하고, 오염업체를 처벌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기소와 판결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4조에 이르는 조문에서 환경과 자원을 해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성폐기물의 방출, 병원균 포함 폐기물, 음료수에 독성물질 투입 등 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에도 중국 주요 강에 독성물질을 무단방류한 사례가 있다. 상하이 도심가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독성물질을 방류해 수천마리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보고돼있다. 그 결과, 5000명이상이 대피했고 30명이상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7년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대법원 선임연구원인 후 윤텡(Hu Yunteng)은 “과거에는 이런 행위를 제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않았으나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는게 확실하고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새 조항은 기소와 판결의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공해물질로 인해 사람이 심각한 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책임있는 자는 기소된다. 이전에는 그런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어야만 기소가 이뤄졌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3명이상이 공해로 죽어야 판결이 가능했다. “새 조항은 상당히 엄격하다. 인과관계가 증명되지않더라도 범죄를 특정해 기소할 수 있다” 후의 말이다.

대법원은 최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 본부를 둔 한 무역업체의 회장이 2005~2008년중 비소(arsenic)로 오염된 폐수를 지방 호수에 방류한 혐의로 4년 징역형과 30만위안의 벌금을 판결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수백만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었고 해당기업은 1600만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1000만 헥타아르의 토지가 오염됐고 중금속과 독성물질이 유입된 음식물로 인해 공중건강이 큰 위협을 받았다“고 중국 전인대 정치자문위원회 산하 환경위원회 부국장인 취안 우안린(Qian Guanlin)은 설명했다. 그는 “환경오염은 중국에서 암발생의 최대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공안전부는 지난 1월이래 현재까지 118건의 환경오염 관련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조사대상은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있는 광산 및 석유공장들이다. 새 법률은 환경오염업체들과 관련된 조직도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조직은 개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한다.

지난 5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주 중국정부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산업 규제, 국가 에너지구조 개편, 환경관련 정부 정보의 투명성 확대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정책을 내놓았다.

http://www.greenbiz.com/blog/2013/06/21/china-target-polluters-tougher-fines-and-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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