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경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가 타다 반대 행보를 보여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4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 불법'을 강력히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등의 비판을 가했다. 

쏘카 측은 고소와 관련 미디어SR에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상황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쏘카 측은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이 검찰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 측은 미디어SR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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