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더이상 새롭지 않다. AI기술과 드론활용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ICT기술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혁명의 물결 속에서 적응력을 높여가는 중이다. 이 가운데서 최첨단 기술 개발과 응용력으로 점점 몸집을 키워가는 구글, 네이버와 같은 IT기업에 대한 시선은 양가적이다. 

이들 기업이 기존의 포털사이트 운영 뿐만아니라 소유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쇼핑, 동영상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장의 우위적 지배자로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미 국외적으로는 이들 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인 `구글세`가 신설됐고, 국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ICT기업 대표격인 네이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지난 2일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시장감시국을 주축으로  `ICT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플랫폼이 낮은 거래비용의 이점으로 경쟁 플랫폼 진입을 차단하는 조건의 계약을 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식의 경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자사 앱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게 강요한 구글, OTT(Over The Top),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사업자인 넷플릭스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플랫폼 사업자 제재는 경제의 건전성과 공정성의 기초를 다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 즉, 사용자 수에 비례해 해당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수요와 만족감이 높아지는 현상에 기대는 IT기업들에게 `사업영역 확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고민 점이 생긴다.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꼴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규제하면서도 혁신의 양면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것은 이러한 우려가 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ICT전담팀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ICT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규제를 무턱대고 강화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 잣대로 무조건 ICT기업의 활동을 금지시키기 보다, 네트워크효과에 기반하는 ICT기업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공정거래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힘들다는 데 시각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ICT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고착화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항상 법의 최소집행과 최대집행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경제 지형이 만들어지는 만큼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발생 빈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의 합의와 숙고과정을 거쳐 섬세하게 ICT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 TV와 계약한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등 해외 유관기관에서도 기술 태스크포스같은 ICT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월에는 상설조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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