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를 열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에서 타다와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변호인 등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며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해왔다. 본래 여객법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은 예외로 뒀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해당 시행령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타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법을 악용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상운송을 했다고 보고 쏘카, VCNC와 두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은 법상 허용된다. 다른 렌터카 업체와 똑같이 차량을 렌트해주고, 기사를 알선하고, 거기에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을 뿐인데 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앞서 국토부가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도 불법"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의 불법 여부로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득권과 신산업의 마찰은 당연히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유독 타다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 같다. 최근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한국은 규제와 기득권의 힘이 너무 강해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라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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