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지난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운행제한 적용 시간인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여기에서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유예된다는 방침 등에 따라 해당 차종을 제외하고 총416대의 차량이 과태료를 물게됐다.

구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마친 1420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552대, 저공해 조치 설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와 긴급 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유공자 차량 3대도 제외됐다.

대당 과태료가 2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1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과태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의한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인다. 즉 금속, 질산염, 황산염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폐 기능이나 심장발작, 호흡곤란 등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심해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는 중국이 손꼽혀 왔다. 하지만 당장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탓인지 명확히 책임소재를 밝히기 힘든 상황이고, 국내적 요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복합적인 문제로 보고 우선 국내적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후된 차량을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차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저공해 조치 설비 부착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90%까지 비용 지원이 된다"며 "또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거의 외제차고 유예기간도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은 평소 차량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인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가 실시간 모바일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도 녹색바로결제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