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불발로 데이터 3법의 운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사생활침해 논란과 빅데이터 활성화의 명분 사이에서 29일 국회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데이터 3법 중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뿐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3가지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으고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명 처리한 개인 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뤘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연내 데이터3법의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만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 정보통신망법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지상욱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데이터3법의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 의원은 4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엄격한 보호 장치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노동조합도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신기술이 대량의 개인정보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명정보로 가공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식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데이터 업계에서는 데이터3법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단 법안을 도입해서 빅데이터 창출의 기회를 늘린 후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이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데이터 업계 한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데이터 3법이 마련되면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시작 단계로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도 알지만 이번 법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없는 정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단계별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활용 중심을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CB) 등 새로운 혁신적 플레이어 출현을 위해 진입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 또한 지연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전 법안소위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 법안소위 일정 잡힌 게 없고,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터3법이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를 고대하는 핀테크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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