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타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이라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 통과 처리를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야당 측에서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위는 연내 다음 소위를 열어 법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면서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여객법 시행령 18조 1항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법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했지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타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다. 개정안은 렌터카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운행으로 한정했다. 차량 대여와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는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타다는 지난 22일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라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타다는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세 가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통소위에서 타다의 주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법안에는 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무조건 타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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