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입생로랑, 오휘, 설화수, 다이슨 등의 제품 후기 중 광고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4177건에 이르며, 그 대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11억 5천만원 상당을 게시물 작성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공정위는 광고를 제품 사용 후기처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 작성을 의뢰하며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 사진구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법을 위반한 7개 업체는 화장품 업체 4개(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VMH코스메틱스, LOK)와 소형가전업체 1개(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업체 2개(TGRN, 에이플네이처)로 총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 행위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징금은 게시물 수라든지 위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면서 “어떤 업체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의 의무를 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이 가장 많은 업체는 입생로랑, 랑콤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LOK로 1130건에 달하며, 대가에 해당하는 광고비용이 가장 큰 업체는 LG생활건강으로 3억 3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인플루언서들에게 지출했다.

그 중 LOK는 가장 많은 위반 게시물이 작성됐음에도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하여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 이들에게 지급한 광고비용(현금과 상품)은 총 11억 5천만원 상당이었다.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크게 고려해 인스타그램에 후기처럼 게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다만 “관련법상 사업자만 표시 의무가 있으며 게시물 작성자들 중에서는 ‘사업자’로 볼 만한 혐의와 대상이 없었다”면서 “광고를 집행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광고 행위를 하면서도 그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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