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유근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8월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내용의 효력을 정지와 동시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한국 측이 일본에 큰 틀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2일 오후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을 잠정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발표했다"며 긴급보도 했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막판 일본과의 치열한 물밑 협상을 위해 일단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승균 기자 csr@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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