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 반발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 중인 해당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의 법제화 △타다 이용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VCNC는 택시 종사자와 모빌리티 산업을 모두 활성화하기 위해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세 가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 관계자는 "이번 국회 교통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의 영업 방식은 입법 취지에 반한 유사택시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법 시행령을 활용한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기소한 상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택시는 엄격한 면허제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반면, 타다는 렌터카를 통해 무분별하게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타다가 렌터카를 포기한다면 택시업계는 타다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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