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케이뱅크를 되살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늦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요건을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원안은 이중 금융관련법령만 남겨 두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전날 의결된 최종안은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만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공정거래법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없으면 1, 2주 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중단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가 중단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제한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므로, 심사중단 사유가 삭제되면 KT의 심사를 연기한 근거도 해소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는지 봐야 하니 현재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며 법이 통과되면 그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ICT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 판을 키울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이라면서 "ICT업계는 과점시장에서 수주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 저촉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은행 본래 취지대로 ICT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터넷은행 판을 키우기 위해 법 시행까지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는 "주주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상증자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주력 대출 상품을 중단해 온 가운데, KT가 대주주에 올라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시행하면 자기자본을 늘려 대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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