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회에서는 21일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케이뱅크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케이뱅크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인터넷은행 취지에 가장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금융 관련 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건은 제외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본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한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로 연기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에는 의견 합치를 이뤘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달 법안소위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을 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기한 심사 중단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34%까지 취득한 후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대상의 유상증자, 신규 투자자 영입 등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자기자본 부족으로 지난 4월부터 대출 상품을 중단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기존 주주들을 통해 브릿지 방식의 증자로 급한 불을 껐지만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76억원에 그쳐 자본건전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본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증자가 쉽지 않아 지연됐던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 취지에 맞게 ICT기업인 KT의 지분이 34%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그에 맞춰 증자하면 문제 될 게 없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의 출발 자체가 기존 은행들 과점체제에서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권 메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게 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편 반대 측의 완고한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특례법인데 또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 자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 대주주의 범죄 전력을 허용하는 것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재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규율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전력을 자격 요건에서 제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날인 20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산업자본에 대주주 자격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대주주 허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CT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진입장벽부터 너무 높아 금융 혁신은커녕 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주를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대주주 적격 심사가 너무 엄격해서 인터넷은행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은행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업이 돌아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ICT 대기업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인터넷은행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ICT기업이 들어와서 금융혁신을 주도하라고 하지만 대형 ICT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다. 들어온 뒤 잘하지 못하면 사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 (인터넷은행을) 할 수가 없다"면서 "케이뱅크를 위해서나 제3, 4 인터넷은행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도 인터넷은행법을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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