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카카오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16%(5760만주)를 22일 카카오에 매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넘어간다.

한국금융지주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22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매도함과 동시에 카카오뱅크 지분 29%(1억 440만주)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거래를 체결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지분 매도 후 자회사에서 제외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 초과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날 한국금융지주는 예스24에 카카오뱅크 보통주 1주를 매도하고, 모든 지분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카카오뱅크 주식 5%-1주를 가진 주주로 남게 된다. 지분 양도 후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34%), 2대 주주는 한투밸류운용(29%)이 될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오는 21일 5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투증권은 21일 중간배당을 실시해 한국금융지주에 250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변경 전 현재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투밸류는 보통주 48만 4000주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한투증권이 이를 4840억원에 사들인다. 마지막으로 22일 한국금융지주는 한투증권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투증권 주식 1만 5,540주를 777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이같이 다소 복잡한 카카오뱅크 지분 양도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 지분 50%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지난 7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에 16%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나머지 29%의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당초 한국금융지주의 최대 자회사인 한투증권에 이를 넘기려 했던 계획이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어려워지자, 한투지주는 차선책으로 한투밸류운용에 이를 넘기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은행 대주주 규제를 피하려는 우회적인 수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투밸류운용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 심사 승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이날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해서 금융위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우려되는 여러 상황을 전부 심사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심사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투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거래 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투지주는 "본 거래는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면서 "따라서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에 따라 본 거래도 변경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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