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행위 조사 끝에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미래에셋대우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제재 절차에 돌입하며 발행어음업 인가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범위에서 어음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금융 진출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부터 인가 작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인가를 받은 금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이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심사 재개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이 박현주 회장과 일가가 9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비상장회사로 미래에셋그룹의 유동 자금을 활용해 조성한 펀드로 개발한 호텔과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광화문 포시즌 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이 2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업 인가 관련 심사 자체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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