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개인 간 금융 거래(P2P)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8월부터 모든 P2P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명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27일부터 신규 진입하는 P2P업체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상품과 모집금액, 대출 이자 등을 제시하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오는 26일 관련 법 공포 후 7개월 후인 내년 6월 27일부터 기존 P2P사업자들은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단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1년 8월 26까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모든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P2P업체가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주기적으로 P2P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등록 요건의 기준과 같은 세부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2P금융법 시행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횡령, 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돼있던 P2P금융 투자자 보호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해 P2P금융업의 거래구조, 사업자의 재무 현황 등의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했으며 대출 금리는 대부업상 최고금리(24%) 이하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차입자 정보 등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P2P대출 이용 한도도 제한된다. 대출의 경우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로 한도가 제한되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목적·투자상품 종류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진입단계에서부터 상시 영업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진입단계에서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들어온 사업자를 솎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간접적인 검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위규정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P2P금융의 본질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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