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안. 사진. 환경부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일(내일)부터 CJ ENM(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시범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2015년부터 매년 2~3억 상자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CJ 오쇼핑과 로지스올은 지난 5월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곳”이라면서 “이번 시범 운영도 자발적 협약의 일환으로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운영은 서울 지역에 한정돼 소비자 300명을 선정하여 내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에 동의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CJ 오쇼핑은 기존 택배 상자(종이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소비자가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이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한 뒤 다시 오쇼핑에 전달한다. 이같은 과정을 다른 소비자에게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포장재를 재사용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하여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택배 배송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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