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검색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막고 있다고 보고 총 3건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쇼핑의 경우,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시켰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네이버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동영상 분야도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먼저 노출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본 뒤 심의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미디어SR에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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