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관련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구인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정부 보완책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주52시간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의 오늘 보완 대책은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18일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50~299인 사업장은 애로사항이 많다. 법 시행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경제 전망도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 52시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보완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50~299인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인가사유 확대 ▲중소기업 구인난 비용 부담 최소화다.

노동부는 대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한 전례를 감안해 50~299인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개선 노력 정도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선 계획 마련을 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자연재해 및 재난 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한정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했다. 경영계는 사업상 필요가 인정된다면 특별연장근로를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자 합의를 전제로 1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사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도 시행규칙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률 조정(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고용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이 어려운 경우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대규모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주52시간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해봤다. 주52시간제 정착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노동자들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정산기간 확대로 노동 강도와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보장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면서 “우선 정부가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집중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한국노총이 합의를 했는데, 시행되기도 전에 보완대책부터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도 늦지 않고, 특히 특별연장근로사유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곧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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