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울시교육청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원 상피제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부터 교원 상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일반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상피제가 시행된다"면서 "성적을 담당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피제를 적용해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때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한다는 설명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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