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개 주에서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안 만장일치 통과"
"이탈리아, 베네핏 코퍼레이션 담당부처 및 베네핏 기업들간 협회존재 "

15일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빠올로 디 체자레(Paolo Di Cesare) Nativa Lab 공동설립자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그리드플레이

지난 1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2019 사회적 가치와 법제화 전략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조세션에 이어 미국과 이탈리아의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Corporationa) 법제화 과정에 대한 연사발표와 토론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 발표를 맡은 윌리엄 H.클라크 주니어(William H.Clerk, Jr) Drinker Biddle & Reath LL.P 고문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3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기업과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차이점에 대해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의사결정 시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미치는 이익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3가지 주요특징으로 △기업의 목적 △책무성 △ 투명성 3가지 꼽았다. 그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트리플 바텀라인(TBL, Triple Bottom Line) 즉 경제적(Profit), 사회적(People), 환경적 가치(Society)를 기업의 목적에 담고 활동의 성과를 연간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 과정에서 미국의 12개 주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것도 의미 있는 점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만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더 큰 사회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벤처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 형태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한국에서 입법화 된다면 좋은 시도이며,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빠올로 디 체자레(Paolo Di Cesare) Nativa Lab 공동설립자는 이탈리아 베네핏 코퍼레이션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

그는 이탈리아에서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가 네 차례나 거절당한 끝에 달성한 쾌거라고 언급했다. 빠올로 디 체자레 Nativa Lab 공동설립자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안을 제출했을 때,  당시 상공회의소측에서 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대한 배당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추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법안초안 작성하는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끌여들였고, 상원의원이 입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그는 "특히 추진단계에서 당시 총리가 베네핏 코퍼레이션에 관심이 많아 입법화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력의 결과로 2015년 12월,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안이 통과됐다. 그는 "당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여야의 70% 찬성표를 얻어 통과과 됐다"고 말하며,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이 주주의 가치만 추구하는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 문화를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 내 베네핏 코퍼레이션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 및 베네핏 코퍼레이션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있다는 점을 미국과 차이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빠올로 디 체자레 Nativa Lab 공동설립자는 "현직 총리가 베네핏 코퍼레이션 전문가이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도 존재하고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진 협회를 통해 제안 및 요청사항을 전달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일반기업이 베네핏 코퍼레이션 전환 시, 주주들이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비콥인증과 베네핏 코퍼레이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글로벌 식품기업 다논(Danone)은 자회사를 포함해 비콥인증을 받겠다는 선언 후, 은행을 통해 20억 달러를 저금리로 조달 받았고, 글로벌 제약회사 중 최초의 비콥인증을 받은 베네핏 코퍼레이션 키에지(Chiesi)는 B Impact Assessment(BIA : 비콥이 될 조건을 점검하기 위한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기존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조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끊임 없이 소통한 것이 법제화 성공의 요인"이라 전했다.

15일 '2019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전략' 국제학술대회 토론 현장, 왼쪽부터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빠올로 디 체자레(Paolo Di Cesare) Navita Lab 공동설립자, 바트 훌라한(Bart Houlahan) B-lab 공동설립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사진제공. 그리드플레이

연사들의 발표에 이어, 연사들과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비콥인증과 베네핏 코퍼레이션 관련 질문들에 연사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바트 훌라한(Bart Houlahan) B-Lab 공동설립자는 비콥인증을 악용한 사례가 없냐는 질문에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시, 여러 번의 문서요청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비콥인증하기에 적합한 기업인지) 확인과정을 거친다. 또한 재무감사 때 충분히 문제가 없는 지 충실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콥 인증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는 경우 해당기업에 (재료부분/프로세스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컴플레인 많다면 (비콥)인증을 박탈하기도 한다"고 대답했다. 

국내 베네핏 코퍼레이션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화 시 고려할 점에 대해 빠올로 디 체자레 Navita Lab 공동설립자는 "상대방이 법의 취지를 알 수 있는 첨부자료가 필요하고, (법안에서)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지 기업 본인들에게 맞는 목표와 혁신 할 수 있도록 기폭제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비콥인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바트 훌라한 B-Lab 공동설립자는 "그 부분은 현재 비랩에서도 도전적인 경우이며,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 이외에 50%정도 수익은 자체적으로 창출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빠올로 디 체자레 Nativa Lab 공동설립자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국영기업을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현재 이탈리아 수자원을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곧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전환 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정부에서 베네핏 기업들에 세금감면 등 혜택 제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빠올로 디 체자레 Nativa Lab 공동설립자는 "이탈리아에서는 조달 시 베네핏 기업의 경우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며, 현재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트 훌라한 B-Lab 공동설립자는 "미국에서 법제화 내용 중,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었다면 법제화 시 보수측에서 분명 반대했을 것"이라 말하며, "베네핏 기업이 되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갖게 되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기업 성장을 이끄는 점이 장기적인 혜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미디어SR에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여러 조직들이 협력하여 베네핏 코퍼레이션 입법화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함과 동시에 부러웠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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