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회적 가치 법제화 전략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연사 및 토론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그리드플레이

지난 15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8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2019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전략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법제화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법인격,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 모델을 통해 국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자들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법률안이 입법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가치 법제화에 대한 바램을 전했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바트 훌라한(Bart Houlahan) B-Lab(비랩) 공동설립자는 비콥(B-Corporation)인증과 미국의 베네핏 코퍼레이션 확산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바트 훌라한은 비즈니스를 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비랩의 일이라며 서두를 땠다. 그는 비콥인증을 "비랩의 5가지 기준(△거버넌스 △ 기업구성원 △커뮤니티 △환경 △비즈니스모델)평가에서 80점이상 획득 시 부여되는 인증이며 기후위기, 양극화와 같은 불 완전한 상황이 사라지길 바라는 기업들의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0여개 국가에서 3,000여개 기업이 화장품,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및 규모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비콥인증의 중요성에 대해 "비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인증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 말하며, 그 행동의 예로 비콥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36개 주에서 법제화 된 베네핏 코퍼레이션을 언급했다.

바트 훌라한은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사회적 공익과 환경보호를 위해 주주 이익에 다소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에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이익까지 고려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2010년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최초로 법안이 통과 되었고, 이후 다른 주에서도 연이어 법제화 되어 2015년에는 이탈리아 현재는 캐나다, 콜롬비아,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베네핏 코퍼레이션)입법화가 정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콥인증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지지했던 이해관계자들 덕분"이라며, "(법제화 추진당시) 활동가들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 관련 학회들이 동참했다"며, "일부 주에서는 상법개정에 영향을 주는 상공회의소, 투자자들까지 협력해 입법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된 배경에는 진보와 보수 양쪽을 설득하는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법제화가 진보측에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보수측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자유주의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콥인증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 소비자 88%가 사회이슈와 사회성과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찾고, 밀레니엄 세대들은 보수보다 의미와 목적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주주중심 시스템에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 하도록 견고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 움직임은 비콥 인증의 확산 및 진화의 결과이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의 사회적 가치 논의도 정부와 공공기관을 넘어 기업과 제3섹터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감대와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 이어 진행된 2부 발표세션에서는 윌리엄 클라크 주니어(William H. Clark Jr.), Drinker Biddle&Reath LL.P. 고문 변호사, 빠올로 디 체자레(Paolo Di Cesare) Navita Lab 공동설립자가 각각 미국, 이탈리아 내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 과정 발표 및 연사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