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길 앞에 섰다.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고, 2015년에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이마저도 거부당한 바 있다. 2015년 당시 유씨 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와 4호를 근거로 유씨를 입국금지시켰다. 2014년 당시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씨를 병역회피를 이유로 입국금지 요청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 데 따른 조치였다. 병무청은 당시 해명자료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1‧2심은 유씨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판결 여부를 떠나 재외공관의 비자 업무는 해당 공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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