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군본부 제공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공군 법무실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항공 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 국방 우주력 강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국가기관 관계자, 법조인, 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 점검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군의 미래를 위해 관련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첨단 항공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이형일 중령은 국방전파를 이용한 미래 네트워크 중심작전에서 무기체계 운용에 핵심이 되는 전파에 대한 다양한 전쟁법과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해 발표했다.

최근 드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서의 `전파의 차단`과 이를 위한 법적 제한 사항, 입법적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전파를 불법 드론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전파법과 관계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홍제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국내법상 대부분 안보가 아닌 과학기술 분야에 우주법이 치중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방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단일법 제정이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은 만큼 현행 법령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방위사업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과 국군조직법 등의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군에 장기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에 우주사령부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을 주제로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Matt Lynch 소령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 변호사는 현 제도상의 방위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방산계약, 원가 제도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항공방위산업 관련 국산제품 우선구매, 수출금융지원 등 정책 개선과 전략적 절충교역, 시의적절한 성능개량·개조개발 추진, 규제·처벌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은 “미래 항공우주력을 강화하고 항공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방부 소관의 내용들이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만큼 관련법 제정에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해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6회째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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