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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해외송금 알바가 이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광고에 ‘주의’ 수준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고액 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한 광고로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일부 국내 금융회사에서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약 25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P씨는 해외송금 대행 다음날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서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http://www.fss.or.kr)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알바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빼돌림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다. 주로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의 국가로 송금했는데,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의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한 광고들은 하루 50만원이나 송금액의 1~10%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송되는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확산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들은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나 게시글 등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나 해외 송금 알바를 통해 보이스피싱인지 모른 채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바 지원자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모집하지만 최근 법원은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판에서는 알바비로 받는 돈이 곧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평가된다”면서 “고의성과 개입 의사, 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는데, 한 번 가담했더라도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에는 기소 처분돼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가 수입에 관심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아르바이트 등의 모집에 현혹되기 쉽다”면서"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알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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