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경영진 제재안이 빠지고 제도 개선에만 집중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검사 후속조치를 끝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후 금융위가 경영진 제재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낳은 DLF 사태의 대책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됐다. 

먼저,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해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DLF 사태는 사실상 공모펀드를 투자설명서 교부 등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발행한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DLF가 투자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판매된 점을 문제 삼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해 고난도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앞으로 은행 및 보험사 등은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되며, 고난도 사모펀드는 물론 고난도 금융 상품의 신탁 판매도 금지된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지난 2015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다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 의무와 숙려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자의 설명 이행과 위험 숙지 방식도 보강한다.

한편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경영진 제재 근거가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명령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펀드 운용에 대해 판매사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 대책에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기관 제재와 경영진 징계안이 포함될 거라 예상됐으나,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재안보다는 투자자 보호 조치 등 제도 개선에 치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경영진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1차 권한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현재 현장 검사 후속 조치 진행 중에 있어 제재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이번 발표에 경영진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제재 관련 안건을 올리면 금융위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 제재 발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경영진 제재 규정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다른 쪽으로 임원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 금감원에서 계속 법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통과가 되면 해석의 여지 없이 명료하게 임원진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DLF 관련 현장검사 마무리 후 사실관계 확정 중에 있으며, 내달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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