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첫 화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돈만 받고 파산신고를 하는 등 이른바 ‘먹튀’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반기 직권조사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조사 결과를 참고해 이번 하반기에는 변종 거래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반기에 적발 사항이 많아 (하반기에도)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상반기 조사를 참고해 하반기에는 다른 사항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예정”이라 답했다.

상조서비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다.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올해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의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등을 통해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회되고 부실업체가 상당수 정리되었지만,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한 상조업체 중에서도 위법 행위는 다수 적발됐다. 지난 상반기 공정위는 총 30개 상조업체 중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13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7개)등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업계 평균보다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상태를 조사해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직권 조사에서 공정위는 이같은 위법 행위와 함께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도 검토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요건을 피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변종 거래 형태가 보고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계약체결 강요 및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등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업계를 들여다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 가입자 수는 539만 명이다. 상조업계에 쌓인 총 선수금이 5조 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 부실업체의 도산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입 중 해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내상조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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