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규정으로 적용되는 은행 원화 예대율 평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의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예대율 산정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일 공고했다.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이 변경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시 애초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조건에 지난 9월 말 마감된 안심전환대출에는 공급 규모 20조원의 3.7배인 73조 9000억원어치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그 금액만큼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해 예대율 하락을 방지할 계획이었다.

내년부터 은행들은 신 예대율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춰 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분모에 해당하는 예금을 늘리고 가계대출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의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넘겨받고 주금공으로부터 MBS를 발행받기까지 시기상 차이가 존재해서 이 기간 동안 예대율 관리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관측도 있다. CD 발행분의 1%는 예금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심사가 끝나면 한두 달 후에 대출에서 빠질 자산이다. 심사 과정에서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빠질 자산을 일관되게 대출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관점에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보다 신청자가 폭주해 인력난과 심사지연을 겪고 있는 주금공은 내달부터 MBS 발행을 시작하고 올해까지 모든 대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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