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액체괴물(슬라임)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100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00개 제품이 붕소, 방부제,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유해물질인 붕소와 방부제(MT/CMT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 1월부터 EU(유럽연합)기준을 참고해 어린이 장난감 위주로 붕소 검출 기준이 새로 추가되어 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점성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붕소는 과다‧반복 노출될 경우 생식‧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200여개 제품을 조사해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12일 기준으로 온라인커머스 등에서 ‘액체괴물’을 검색하면 최대 2만 여개 제품이 검색된다. 판매자를 적발해도 상호만 바꾸면 다시 판매할 수 있고, 국표원이 조사한 제품 수도 전체 유통 중인 제품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액체괴물은 아동의 감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구로도 쓰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위해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콜명령대상 제품 중 하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206.18배 검출됐다.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특히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대부분 액체괴물에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가 들어갈 경우 더욱 높게 검출됐다.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소제는 검출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20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기준 '액체괴물'을 한 온라인커머스에서 검색한 결과 2만여 개의 제품이 노출됐다. 사진. 온라인커머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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