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되지 않은 관련 계열사들의 절반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 기업집단(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와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다.
 
올해는 롯데, 효성, HDC, 애경이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체제 밖 계열사는 전년도 113개에서 170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포함된 계열회사는 81개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포함된 계열사는 28개사다.
 
지주사 체제에 속하지 않은 이들 계열사 상당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관련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81개사와 사각지대 회사 28개사를 포함해 109개사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를 받는 셈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하림(올품, 경우, 농업회사법인 익산), 한국타이어(신양관광개발), 세아(에이치피피, 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애경그룹(애경개발, 에이케이아이에스)의 9개 회사가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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