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고려사항 중 선정성의 픽토그램. 사진. 영상물등급위원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여성의 몸을 선정적이라 표현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픽토그램이 개선된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누가 봐도 어떤 의미인지 통하는 이미지 언어체계를 말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한다.

분류 고려사항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다.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영화, 비디오)이 DVD, 블루레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유통될 경우, 관람등급, 내용정보사항 등을 해당 영상물에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넷플릭스 영상물에 표시된 영등위의 기준. 사진. 넷플릭스 캡처

이중 선정성을 의미하는 픽토그램은 긴 머리의 여성이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픽토그램은 '여성의 몸=야한 것'이라는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네티즌들이 함께 영등위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민원을 통해 "'선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루엣 (긴 머리, 붉은색의 그림자, 여성이 다리를 풀고 다른 쪽 바닥을 짚고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사용한 것은 여성을 무의식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에도 SNS를 통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성활동가는 미디어SR에 "여성의 몸은 야한 것도, 성적 욕망의 대상도 아닌 그냥 사람의 몸이다. 선정성을 여성의 몸으로 나타낼 이유는 없다. 네덜란드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로 선정성 픽토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네덜란드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 NICAM(Nederlands Instituut voor de Classificatie van Audiovisuele Media)의 선정성 픽토그램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발을 겹쳐놓은 형태를 보인다. 특정 성별의 신체나 모습을 강조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방송 프로그램 등급 성(SEX) 픽토그램. 사진. NICAM

영등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연령등급 및 내용정보 픽토그램 디자인 개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픽토그램 표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영등위 관계자는 "개정 등 제반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선정성 내용정보 항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전반에 관한 것으로, 연령등급 및 표시제도 관련 조항 전반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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