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을 걸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알뜰폰 분리 매각, 교차판매 금지 등을 제외하고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규제 장벽을 낮추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KT(21.12%)와 KT스카이라이프(9.95%)의 합산 점유율이 31.07%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위 SK브로드밴드(14.32%)와 5위 티브로드(9.6%)를 합하면 23.92%, 3위인 CJ헬로(12.61%), 4위인 LG유플러스(11.93%)를 합하면 24.54%로 기업결합 후 점유율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KT 강자 체제가 무너지고 KT·SK·LG의 3강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 또한 세력 확장을 위해 딜라이브(6.29%)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인수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 승인으로 OTT 시장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SR에 "이통 3사가 OTT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련 기업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드오션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분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자본력을 가진 기업만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을 위한 몸집 불리기를 위해 소규모 유료방송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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