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2심 재판에서도 공시 누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 초록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의장이) 허위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벌규정 적용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2심 재판부는 "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했던 실무자가 허위로 자료로 제출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무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 누락 사실을 알게된 뒤에 공정위에 알리고 답변에 따라 추가 제출했다는 점, 누락됐던 5개 회사의 업종, 종업원 수, 카카오의 계열회사로 자격을 갖춘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초록불이 켜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심사가 진행됐으나,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의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편, 카카오는 미디어SR에 "김 의장의 개인적 재판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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