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4%는 해약 사유를 ‘경제적 사정’으로 꼽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도 해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생명보험업계가 운영중인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 홍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이 2016년 39.3조원에서 2018년 48.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3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 해약 실태와 계약현황, 보험료 인식 등을 조사했다. (표본오차 ±4.38%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약자들은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으며 해약 후 평균 405.9만원을 돌려받아 환급률은 평균 69.7%였다. 평균적으로 5.05년동안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중도해약한 사유.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약사유로는 44%인 220명이 경제적 어려움(100명)이나 목돈 필요(65명),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55명)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보장범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6%(78명),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는 응답이 10%(50명)였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다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업계는 보험 가입 후 일시적 생활환경 악화나 긴급자금 필요 등의 이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3개 지원 제도만 절반 가까이 인지하고 있었다. 급전 필요시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은 가장 많은 70.2%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어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도 비교적 다수가 인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5개 제도, 보험료 감액이나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연장정기보험(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 축소) 등에 대한 인지도는 30% 미만 수준에 그쳤다.

계약유지 지원 제도 내용 및 중도해약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제도 인지도.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해약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51.2%에 달했다.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및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관련 민원이 5만 9천건으로 그 중 38.4%가 불완전판매 관련 ‘모집’ 유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민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562건으로 이 중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4%(943건), 불완전판매 관련 ‘부실모집’이 18.6%(2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 중도해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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