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P2P(개인 간 거래) 업체 A사는 확보하지 않은 담보, 근질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허위 공시하고 허위 사업장을 내세운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다른 대출을 돌려막았다. P2P업체의 운영자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에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며 6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대출에서 PF대출 등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0%,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으로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예상되면서, 현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 회수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P2P대출에는 부동산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서울, 경기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후순위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LTV, DTI 등의 규제가 있지만 P2P는 후순위까지 취급하면서 은행에서 위험부담이 많아 지양하는 틈새시장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P2P대출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원칙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P2P금융의 요건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규정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P2P대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P2P금융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이 P2P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돼 진입 단계에서부터 평상시 영업 행위까지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P2P업체 대다수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업체이지만 부동산 업자 등 몇몇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다"면서 "P2P법안이 시행돼 금융위에 등록하고 심사받는 절차가 도입되면 P2P금융의 진입 장벽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어 불건전영업행위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에 따라 P2P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하며, 자기 자본 5억원 이상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대출 금리는 24% 범위에서,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하로 제한된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 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등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며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도 새롭게 도입돼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P2P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P2P금융법 시행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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