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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등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임원 문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상상인저축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액을 초과해서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기관 경고, 임원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개별 법인 100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개인 8억원의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 제재를 받으면 새로 대주주가 되지 못하거나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임원 문책 경고도 직원으로 따지면 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문책 경고서부터 임원 결격 사유가 돼 향후 3년 동안 임원직에 오를 수 없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과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어긴 점도 문제 삼았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비교적 경징계인 과태료 부과에서 끝났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측은 개인 사업자로 보고 50억원 한도에서 대출한 건이 금감원에서는 개인으로 판단해 8억원 한도를 적용하면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면서 "일부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통해 의뢰한 부분이 있고 아직 금융위에서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 조치 여부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임원 문책 경고와 같이 신분 제재 중 수위가 높은 중징계나 과징금 부과 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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