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요기요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온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했다.

6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8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배달대행 서비스 자회사다.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요기요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고 휴식시간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요기요는 라이더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동부는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이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요기요 측은 라이더에 4대보험, 퇴직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해석은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 노동부는 배달원들마다 근무 형태가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플랫폼업체는 출퇴근 관리나 업무지시 등 본인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보험‧수당‧퇴직금 등을 절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청의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당장 요기요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라이더들부터 모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진정 사건에서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으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해당 진정 사건에서 요기요의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과도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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