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국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원이 한데 모여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으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은행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남희 금소원 원장과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조영은 국회입법조사관,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남희 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과 초고위험 상품의 판매 문제에 관해 발표하면서, "은행의 '사기' 여부가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열쇠이며, 피해 배상 금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투자 상품은 다른 분쟁 조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동양증권이나 키코 사태 때 분쟁조정이 잘 안됐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금융감독원 사전·사후 모니터링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금감원장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고 했으나, 금소원은 우리은행 사태와 관련해 작년 12월부터 30번 이상 경고해왔다. 은행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도 수십 회"라면서 "감독당국의 은행 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곧바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쟁 외 은행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제기됐다. 전문수 변호사는 "판매사로서 은행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있고 이에 가담한 담당 직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사기,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계약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은행의 권유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DLF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고형 불법행위가 아니라 거래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100%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은행은 위법성이 크므로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과실을 주장할 위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은행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거나 표시를 누락한 부분을 고의에 의한 불완전 판매라 보고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형사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여된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윤민섭 책임연구원은 "소비자가 금융사의 과실과 고의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금융사건에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는 결국 금감원이 감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투자자들이 위험 상품 투자 이력이 있으면 과실 상계를 많이 해줘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투자 이력만으로 투자자 책임만 강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실질적인 진실에 가깝게 공정한 분쟁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금감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은 국회입법조사관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사전적으로 은행의 성과 지표나 내부 통제 관련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DLF사태가 터졌다"면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과 KPI의 개선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KPI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병성 소장은 "금감원에 연간 5만 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100건 이내로만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터무니없이 낮은 조정액 때문에 2015년 일반 소비자의 40.7%가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금융사 고위 과실에 과실상계가 아니라 이익의 4~5% 정도를 배상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우현 금감원 부국장은 "KPI는 은행의 경영 자율 사항으로, 금감원이 감독 대상으로 보고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소비자 보호 부문을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소극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 부국장은 "금감원 분조위의 공정성과 조직 운영의 적정성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정하지 않다. 분쟁조정의 배상률이 최대 70%가 안 된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과 원칙을 따져 봐야 의미가 있고 일률적으로 낮다, 높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금감원에 들어오는 수많은 민원 중 분쟁조정에 상정되는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나머지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 간 조정이 완료돼서 올라가지 않을 뿐 금감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종료된 금감원의 DLF 관련 합동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부국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검사를 완료했지만 완료된 검사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노출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도중에 입수한 자료들을 통해 분쟁조정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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