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세청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15일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류업계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방침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건전한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6일 전했다. 

또 "주류사들은 정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사업자들이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제701회 예비심사에서 '주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비중요 안건'으로 종결 처리 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종결 처리되면서 곧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시행은 오는 15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시 개정안은 도매 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주류 관련 종사자 모두가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게 한 내용과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주류 관련 종사자들은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할인과 에누리 등도 금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대형 주류 수입업자와 일부 도매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됐으나 입장차로 인해 갈등을 겪으며 시행이 늦춰진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애초 안보다는 큰 폭으로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조정됐다.

양주 제조업자가 RFID가 적용된 주류를 거래할 때는 어느정도 리베이트를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도매.중개업자는 공급가액의 1%, 유흥주점에는 3%안에서 금품 제공을 허용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주는 사전 승인 시 물량 한도의 1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상 매출액의 3%로까지만 제한하던 시음주 금액도 없앴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금액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 연간 한도가 주세 과세 표준의 1%였던 경품 금액을 1.5%로 늘리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5%에서 10%로 확대했다.

영업활동에 직접 소모되면서 광고 선전 목적을 가진 소모품도 상호나 로고 등 상표가 붙어있는 경우 무료 제공을 허용했다. 

한편 그동안 주류업계는 일부 수입업자와 대형 도소매 사업자 간 20~40%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지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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