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주요 이견을 합의했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의 최대출자자 변경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도 개선한다. 종합유선방송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시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방통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합병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인수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법 미비점이 있었다.

인수와 합병은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수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양 기관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를 수행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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