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류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는 분위기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 개정이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다"며 "개정된 후 법안을 따르겠지만, 연예인 얼굴 라벨이 소주병에 부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예측된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4일 언급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도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연예인 모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불이익과 관련해 드릴 말씀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광고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해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주병에는 인기 여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사진. 롯데주류 제공

담배와 술은 모두 1급 발암물질로 암이나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애초에 과도한 음주를 방지해 줄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담뱃값과 여성 연예인이 붙어있는 소주병을 비교한 바 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OECD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원이지만 올해 국가금연사업에 쓰이고 있는 예산은 약 1388억원으로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익을 증진하는 취지라면 충분히 다 공감하고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류 업계는 1990년대부터 인기 여성 연예인들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해왔다. 대표적으로 현재 아이린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모델로, 수지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모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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