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를 열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벤처업계가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17개 벤처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타다)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일반적으로 규제에 적용되는는 방식이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협의회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민간의 신산업 창업의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 등이 국내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가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는데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정부와 검찰이) 너무 타다에 가혹한 것 같다. 한국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카풀도 한번 엎어지지 않았나. 정부가 사실상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현실화하거나, 관련 신산업 규제 입법화를 마무리해달라 촉구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면서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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