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쿠팡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쿠팡이 판매자 입점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광고비 관련해서는 자세히 공지를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일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4일 쿠팡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판매자의 문제는 아니고 일부의 문제"라며 "안내는 제대로 나갔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쿠팡은 판매자 모집을 위해 판매자들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거나, 빠른 입점 매뉴얼, 다이렉트 입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입점 후 최근 시행한 검색광고와 관련 쿠팡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대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은 쿠팡이 광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하루 최대 1만원'의 광고비만 강조하면서 '상품당' 이라는 말을 빼놓고 설명해줘 광고비가 폭탄 청구됐다는 주장이다.

즉 상품 1개당 1만원이지 하루에 1만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 판매자는 광고가 집행되는 줄도 몰랐는데 광고비가 400만원이 나오는 등 한 달 매출 전부를 쿠팡이 가져갔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납품업체의 주장에 쿠팡을 성공적인 납품업체로 손꼽아 왔던 한 판매자는 미디어SR에 "아무래도 파트너사라 정확히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같은 상황에 다른 이커머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황을 좀 전에 파악했다"며 "아직은 딱히 해 줄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 쿠팡, 티몬 등은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주지 주지않거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기한이 지난 뒤 주는 등 갑질을 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위메프, 쿠팡, 티몬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총 1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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