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시행은 내년으로 연기했다. 

원래 공정위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관련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었다.

2014년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최근 새로 제정해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 판촉행사를 열 때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사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한 뒤 판매 수수료를 뺀 대금을 주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에 방해된다는 유통업계의 반발이 일자 지난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지침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가 불확실했던 백화점업계도 코세페에 참가하게 됐다.

그동안 백화점업계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반겨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할인행사 때 자발적으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는데, 공정위의 지침은 그 경우까지 백화점이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유통업계의 반발이 작용 했냐는 물음에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판촉행사비 부담의 예외조건으로 공정위가 자발성과 차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30일 자로 지침의 존속 기한이 끝나자 내용을 보완하면서 그다음날인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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