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 JTBC 제공

[미디어SR 김예슬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양현석 전 대표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내달 1일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환치기로 불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송치로 결론 지었다.

승리와 양현석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1~2회 가량 개인 돈으로 수억 원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각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경찰은 공소시효 해당 범위인 지난 5년 간 이들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을 수사한 결과 승리가 10억 원대의 도박을, 양현석 전 대표는 이보다는 적은 수억 원대의 금액으로 도박을 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도박을 위해 YG엔터테인먼트 법인의 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역시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양현석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소의견 자체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넘긴 만큼 검사 측이 공소사실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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