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이석채 KT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총 12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 및 승인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에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이는 모두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KT의 조직구조상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별도 입장은 없다. 이미 7년 전에 일어난 일로, 부정채용 관련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 전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방식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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