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규모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비 부담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1조`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자 백화점에 주로 납품을 해온 중소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은 그동안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중소납품업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중소업체들에는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유통기업이 납품회사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자가 정기세일을 할 때 판촉 행사 비용 절반 이상을 유통기업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쟁점이 된 문제의 조항은 예외조항이었던 5항이다. 납품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통기업에 요청했거나 상호협의했다면, 판촉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외조항을 종전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 할인판매 가격 차이도 판촉비로 포함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백화점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입주업체들이 세일에 참여할 경우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일 경우 할인가격의 50%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백화점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강제 참여가 아닌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체의 경우까지 할인가격의 절반을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자율적인 것과 강제적인 할인행사의 경계를 공정위에서 명확히 해줘야 법 개정 이후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가 백화점업체와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구체적 견해를 밝혀 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한 백화점업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의 법령개정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백화점업체 관계자도 "아직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말이 없다"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새는 중소납품업체에 일정 수수료율 이상의 가격을 강제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또 "세일 행사 기간에는 당연히 납품수수료율도 낮춰서 상품이 들어가는 게 관례가 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유통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은 매출과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를 늘리고 있지만, 할인에 대한 손해는 그대로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를 묻는 말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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