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DLF) 대규모 손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에 대한 제재가 검토 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내로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시점에 함께 제재 조치를 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중을 드러냈다. 이날 윤 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자세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와 나름대로 상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늦어도 11월 초 금융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일종의 갬블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은행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책임론에 대응하는 발언으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초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시기에 맞춰 제재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실무진 징계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윗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융기관장 제재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관련 내부 문건 삭제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감독 미흡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단하면 경징계와 중징계를 두고 고민을 할 이유는 없다. (고심하는 것은) 제재 수위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금감원 책임론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추측했다.
 
금감원 기관 제재에는 기관 주의,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인가·등록 취소 등이 있다. 임원의 경우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임원 결격 사유로 이 경우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명백한 금리 하향 추세에도 상품 판매를 멈추지 않아 시민단체를 포함한 투자자 측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당한 은행의 제재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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