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경진 의원(오른쪽)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이 2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서비스 운영 정지를 촉구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타다에 "당장 운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택시영업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환영하며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에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영업 타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공유경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 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근로자 위법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AI와 불법 택시 영업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형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언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타다가 택시면허를 구입하거나 택시회사를 인수한다면 타다 서비스를 100번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SK 등 쏘카 투자자들을 겨냥해 "쏘카가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이에 주주총회를 열고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택시보다 고급화된 타다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는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가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라는 미디어SR의 질문에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현행법상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다. 서비스 질은 택시도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며 타다와 비슷한 정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렌트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활용한 서비스다. 

그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은 관광목적에 한정됐을 뿐인데 입법 취지에 반해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하는 타다는 불법"이라 못 박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또한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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